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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감성

최근 학교 스마트폰 수거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년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정은 2014년, 같은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것과 비교해 큰 변화가 있는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어떤 사유로 10년 만에 입장을 변경하게 된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권위, 스마트폰 수거는 인권침해 아니다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의 일괄 휴대전화 수거 조치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
꿈꾸는 별들
2025. 5. 8.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