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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감성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스마트폰 수거: 인권 침해 아니다. 본문

꿈꾸는 별들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스마트폰 수거: 인권 침해 아니다.

별의감성 2025. 5. 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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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인권위원회

 

최근 학교 스마트폰 수거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년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정은 2014년, 같은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것과 비교해 큰 변화가 있는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어떤 사유로 10년 만에 입장을 변경하게 된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권위, 스마트폰 수거는 인권침해 아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의 일괄 휴대전화 수거 조치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인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10년간의 사회적 변화,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 착취물 노출 등의 문제를 
고려해 학교의 조치가 학생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 반영된 규정 개정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한 점도 중요한 요소로 들었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 외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3. 소수 의견, 여전히 인권 침해 우려

소수 의견에서는 여전히 학생의 의사에 반한 일괄 수거나 
과도한 사용 금지가 통신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 되었습니다.

 

 

 

 

 

학교 스마트폰 수거 문제는 학생 인권과 교육적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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