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감성
병원 갈 때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신분증O, 마스크 의무X, E-Gen) 본문
1.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적발·환수 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 지참이 필수적입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2주 내에 본인 확인을 거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2. 병원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 합니다.
이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의무가 아니니 참고해 두세요.
*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3.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E-Gen 확인 후 방문하세요!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문 여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병·의원을 방문하세요!
* 비상진료/운영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119 또는 병원)로
진료시간 확인 후 방문.
병의원·약국 비상진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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