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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감성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변경되므로 쓰레기 분리 배출 시 특히 더 조심해야 겠습니다. (30만원의 과태료)이물질 묻은 비닐류는 세척하지 않아도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비닐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어 소비자들이 더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밀가루나 장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해 버려야 한다는데..솔직히 뭔가 더 어려워진것 같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물품들과 폐비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과 유형. 비닐류에 'OTHER' 표시가 있는 경우는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라면 봉지와 커피 봉투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 비닐의 이물질과 내용물은 비운 후 분..
일상 나눔
2024. 7. 12.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