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Link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관리 메뉴

별의감성

🚮 7월부터 변경되는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 본문

일상 나눔

🚮 7월부터 변경되는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

별의감성 2024. 7. 12. 12:52
728x90
반응형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변경되므로  쓰레기 분리 배출 시 특히 더 조심해야 겠습니다.  (30만원의 과태료)
이물질 묻은 비닐류는 세척하지 않아도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비닐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어 소비자들이 더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밀가루나 장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해 버려야 한다는데..
솔직히 뭔가 더 어려워진것 같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물품들과 폐비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과 유형. 


 
비닐류에 'OTHER' 표시가 있는 경우는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라면 봉지와 커피 봉투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 비닐의 이물질과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 배출 가능하며, 
액체 묻은 비닐도 분리 처리 가능합니다. 
상가나 마트는 폐비닐 전용 봉투로 따로 버려야 하지만, 
주택은 투명 반투명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기존 방식으로 분리수거 배출하면 됩니다. 
 
과자봉지, 노끈, 본보냉팩, 비닐 장갑, 양파망, 스티커 등 
다양한 폐비닐 종류도 적절히 분리해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 포장용 랩은 폐비닐로 오용되지 않고,
정확히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겠습니다. 
 
 

**  분리배출 가능한 비닐 **  참고하세요!! 

출처: 서울시청

 
 

 
 
2. 🗑️ 혼합배출  문제점과 개선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폐비닐 관리가 중요 합니다. 
고춧가루와 양념이 많이 벤 음식물은 올바른 처리가 필요하며,
폐비닐 재활용 추진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 입니다. 
이물질 묻은 비닐류를 별도 세척하지 않아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과태료 부과에서 변화가 일어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