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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감성

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놓고2개월이 지난 후 본인이 '피해자'라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조사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뿐 아니라신고한 학생까지 양쪽 모두를 '가해자'로 판정했습니다.하지만 이에 불복한 피해자 학생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판단: “쌍방 가해”학교폭력 예방센터가 개입해 양측의 폭력을 모두 인정하고,양 학생 모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서로 폭력을 주고 받았다'는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시점. 피해 신고는 사건 발생 2개월 후였고, 신고 학생의 진술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징계 취소.사건은 법원으로 옮겨졌고, 재판부는 다음..
꿈꾸는 별들
2025. 5. 16. 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