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감성
🚮 7월부터 변경되는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 본문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변경되므로 쓰레기 분리 배출 시 특히 더 조심해야 겠습니다. (30만원의 과태료)
이물질 묻은 비닐류는 세척하지 않아도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비닐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어 소비자들이 더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밀가루나 장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해 버려야 한다는데..
솔직히 뭔가 더 어려워진것 같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물품들과 폐비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과 유형.
비닐류에 'OTHER' 표시가 있는 경우는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라면 봉지와 커피 봉투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 비닐의 이물질과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 배출 가능하며,
액체 묻은 비닐도 분리 처리 가능합니다.
상가나 마트는 폐비닐 전용 봉투로 따로 버려야 하지만,
주택은 투명 반투명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기존 방식으로 분리수거 배출하면 됩니다.
과자봉지, 노끈, 본보냉팩, 비닐 장갑, 양파망, 스티커 등
다양한 폐비닐 종류도 적절히 분리해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 포장용 랩은 폐비닐로 오용되지 않고,
정확히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겠습니다.
** 분리배출 가능한 비닐 ** 참고하세요!!
2. 🗑️ 혼합배출 문제점과 개선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폐비닐 관리가 중요 합니다.
고춧가루와 양념이 많이 벤 음식물은 올바른 처리가 필요하며,
폐비닐 재활용 추진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 입니다.
이물질 묻은 비닐류를 별도 세척하지 않아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과태료 부과에서 변화가 일어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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