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감성
학폭 피해자도 가해자가 된 현실,교육청의 '중대한 오류' 본문

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놓고
2개월이 지난 후 본인이 '피해자'라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조사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뿐 아니라
신고한 학생까지 양쪽 모두를 '가해자'로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피해자 학생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청의 판단: “쌍방 가해”
학교폭력 예방센터가 개입해 양측의 폭력을 모두 인정하고,
양 학생 모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서로 폭력을 주고 받았다'는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점.
피해 신고는 사건 발생 2개월 후였고,
신고 학생의 진술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소송 결과: 징계 취소.
사건은 법원으로 옮겨졌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징계 결정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징계를 취소한다.” – 인천지방법원 재판부-
즉, 피해 학생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가해자 '징계를 내린 교육청의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
이 사건은 '쌍방폭행'이 아니라,
사후신고와 증거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억울한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억할 점
학교폭력은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억울한 결정은
교육청 결정이 곧 ‘절대 진실’이 아닙니다.
구제 절차는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낙인은 청소년 인생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교육청의 판단에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망설이지 않아야겠습니다.